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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1072
조합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를 “이에 피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나13586) 및 상고(대법원 2017다291104)하였으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3. 본안에 관한 판단 중 ‘나.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조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비법인사단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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