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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9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0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전일 층간소음 주의 방송이 나와 시끄럽다며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싸움잘해, 나 북한에서 왔어 한번 붙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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