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14:05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아파트 미화원들에게 내가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느냐’라고 소리지르며 위 D에게 다가가 계속 시비걸다가,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자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관리소장을 빨리 데리고 와라’고 계속 소리지르며 항의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및 H으로부터 ‘그만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관여하냐, 못 간다’고 욕설하다가 위 경찰관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욕설하며 관리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자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소란피우시면 안된다’며 제지받자, 주먹으로 경찰관 H의 오른팔목을 5회 가량 내리치고, 양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2회 밀어,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31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30. 14:03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관리소장인 피해자 D(59세)에게 "소장
놈. 자치회장 놈 나오라고 해라.
너희는 보이는 데만 풀을 맨다.
그 따위로 일하는 것이 가증스럽다.
내가 너희들 이딴 모습이 보기 싫어서 관리비도 안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