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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8. 3. 19. 11:00경부터 12:00경 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이었던 E의 지시만 따르고 피고인과 D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D을 따르는 입주민 여성 3명과 같이 찾아와서는 “당신은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되었으니 여기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D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러간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F’ 카렌스 승용차를 출입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2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물쇠를 채워 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0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관리사무실 출입구 앞에 피고인 소유 ‘F’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근로(연봉)계약서, 각 결정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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