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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나633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9. 8. 7. 소외 삼보염직 주식회사(이하, ‘삼보염직’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삼보염직 소유의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03-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였다. 2)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합병되었고, 신한은행은 2010. 7.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신한은행의 대출 1) 원고는 2009. 9. 14. 삼보염직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신한은행은 2009. 10. 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삼보염직에 2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1) 삼보염직은 2010. 7. 2. 당좌부도로 인해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0. 7. 23.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61,112,3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7. 신한은행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원고가 이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변제액 145,742,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충당약정의 체결 원고와 신한은행은 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신한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보증인으로서 삼보염직의 신한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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