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68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85,30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합계 5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합니다)을 대출하였다.

순번 여신거래약정 체결일 대출일 대출기간 만료일 대출금액(원) 연체이율 1 2012. 2. 6. 2012. 2. 6. 2013. 2. 6. 200,000,000 연 17% 2 2012. 2. 27. 2012. 3. 12. 2013. 3. 12. 100,000,000 연 17% 3 2012. 8. 28. 2012. 8. 28. 2013. 8. 28. 90,000,000 연 17% 4 2009. 4. 28. 2009. 4. 28. 2010. 4. 27. 100,000,000 연 16% ~ 연 19% 5 2010. 6. 7. 2010. 6. 11. 2011. 6. 10. 100,000,000 연 16% ~ 연 19% 합계 590,000,000

나. 신한은행은 2014. 8. 28. 주식회사 에스바이아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2015. 11. 16. 기준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원금 이자 계 1 200,000,000 45,670,573 245,670,573 2 100,000,000 28,181,913 128,181,913 3 90,000,000 23,379,066 113,379,066 4 9,052,658 4,129,096 13,181,754 5 89,040,061 26,694,755 115,734,816 합계 488,092,719 128,055,403 616,148,122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제101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근저당권 설정‘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신한은행은 같은 표 ’근저당권 이전'란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과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다시 에스바이아이저축은행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