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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4가합20847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B, C와 사이에 2009. 3. 31. B, C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신한은행에 피보증인을 B, C, 보증금액을 6억 7,500만 원(보증비율 75%), 보증기한을 2010. 3.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 C는 2009. 4. 10.경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신한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1. 7. 4. 대출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1.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B, C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중 675,139,585원(= 원금 666,518,707원 이자 8,620,8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신한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일부이전등기 1) 신한은행은 2008. 12. 29. B과 B 소유의 D, E,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2. 29. 접수 제81944호로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1. 3. 신한은행과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중 대위변제액 675,139,585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양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1. 접수 제76487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B에 대한 회생절차 1 B은 201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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