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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42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87,860원 및 그중 59,452,130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1. 29.까지 연 10%,...

이유

1.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1억 원 중 95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 대위변제금, ㉡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 주채무가 이행기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잔존 주채무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위약금, ㉣ 보전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신한은행에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신한은행은 2017. 7. 1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9. 7. 신한은행에 59,452,1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가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고, 2017. 9. 6.까지 135,73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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