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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105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원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23822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로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1. 3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C에 대하여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286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 이 사건 소는 2018. 1.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파산채권자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도 새롭게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후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수계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제347조에 의하면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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