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6 2017가단58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에 대하여 18,896,000원 채권이 있는데,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0.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6.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갑 제15, 27,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에 대하여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384호로 파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17. 7.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 사건 소는 E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E이 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