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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0362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연우이엔티가 2014. 3. 31.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5하합1001)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 후인 2015. 10.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 제1항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 제406조 의하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파산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파산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관계,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이해관계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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