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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31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배우자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5. 8. 1.경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A는 2015. 8. 25. G에게 양주시 H 소재 토지 등을 매도하고 G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46,170,3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7. 1. 17. 주식회사 I(G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I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46,170,3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29. I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7.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A는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1394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고 한다),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산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속한다.

그런데 A는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38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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