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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2971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항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1. 8. 중순경 특수 폭행 C, 피고인 A, D는 김 포양 촌 토박이 파 조직원으로 선후배 사이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27 세), F(26 세), G(25 세), H(24 세 )를 집합시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조직 내 서열에 따라 상급자가 하급자를 순서대로 폭행하는 소위 ‘ 줄빠 따 ’를 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피고인 A, D는 2011. 8. 중순 18:00 경 김포시 I 건물 3 층의 공실에서 피해자 E, F, G, H를 집합시키고 “ 니네

들 요새 처세도 많이 늘어지고 왜 그러냐.

오늘 빠따 맞고 앞으로는 잘 좀 하자. 우선 E이 너부터 나와라. ”라고 말하며 위 공실 내 출입구 앞으로 피해자 E(27 세) 을 불러 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돌아가면서 5 대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어 E은 위와 같이 선배 조직원들 로부터 폭행당한 뒤 피고인 A 등으로부터 “ 형들은 갈 테니까 F이 부터는 니가 빠따 쳐 라” 는 지시를 받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그곳에서 열중 쉬어 자세로 도열해 있는 피해자 F(26 세) 을 출입구 앞으로 불러 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 야.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니 까 너도 빠따 맞고, 앞으로 동생들 관리 좀 잘 해 라 ”라고 하며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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