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2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7. 12. 14. 징역 1년 선고), F(2017. 12. 14. 징역 8월 선고) 은 목포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G’ 의 행동 대원이고, 피해자 H(28 세), 피해자 I(27 세) 는 ‘G ’에서 피고인들의 후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3. 12. 12. 경 피해자들이 위 ‘G ’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번복시키고자 피해자들을 불러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 F은 2013. 12. 12. 저녁 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위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2013. 12. 12. 20:00 경 위 집 2 층 방안에서 피해자들에게 “ 조직생활 하는 거 다시 생각을 해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서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 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 씩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집 1 층으로 내려가, E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 씩 때리고, F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