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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6재고단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9. 중순경 목포시 죽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 하당에 있는 신도 심지역 유흥가 일대를 무대로 AV의 주도로 결성된 조직폭력 ‘ 오거리 파’ 의 추종 세력이다.

1. 특수 폭행 AB는 피고인, C, AC의 선배로 2012. 1. 8. 07:00 무렵 오거리 파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4년 후배 T, 3년 후배 G과 오거리 파 조직원으로 친구인 피고인, C, AC, 2년 후배인 D, E, F, AD( 개 명 전 AW) 을 목포시 AE에 있는 AF 병원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 줄빠 따 ’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09:30 무렵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C, AC, AB는 그 무렵 위 서해안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D(21 세),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1 세), 피해자 AD(21 세) 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 대씩 모두 20 대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C, A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 C, AC, AB는 계속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D, E, F, AD으로 하여금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T(19 세) 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D, E, F, AD은 피고인, C, AC, A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 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C, AB, D, E, F, A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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