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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9 2017고단6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년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E은 2010. 8초 순경부터 현재까지, F은 97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G은 2012. 9. 경부터 현재까지, H 및 I은 각 불상의 일자부터 현재까지 폭력조직 ‘ 수노 아파’ 행동 대원으로 활동한 자들이고, 피해자 J(31 세), 피해자 K(31 세) 는 위 ‘ 수노 아파 ’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2013. 12. 2. 자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수노 아파 에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후배들인 G, H, I과 함께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 빠따 ’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 경 목포시 북항동 목포 대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 커피를 마시자’ 고 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위 장소로 데려와, 같은 폭력 조직의 후배인 G, H, I으로 하여금 나란히 서서 뒷짐을 지고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들어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J이 진흙탕으로 굴러 떨어지자 이를 쫓아가 야 구 방망이로 피해자 J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J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 K에게 ‘ 너도 이리와 ’라고 하면서 피해자 K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J의 머리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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