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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피고인 A는 2017. 4. 8. 경 자신의 처인 F으로부터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G(26 세) 이 F을 강간하려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G을 혼 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와 함께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G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9. 01:20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C, D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각자 들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 G이 집 앞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 D는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G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C는 이에 합세하여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폭행을 목격한 G의 처인 I와 처제인 피해자 J( 여, 24세) 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 B, C,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 D는 계속하여 피해자 G을 그 곳 담벼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야구 방망이와 주변에 있던 벽돌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광대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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