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6. 5. 02:40경 의정부시 용현동 송산주공 1단지 11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카드 번호 F)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8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2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의정부시 J 1층 K 앞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6,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01경 피해자 L 운영의 위 K에서 치킨과 주류를 주문하여 함께 취식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