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택배 화물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5:3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빈집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샤워호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9. 22:0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22:19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시가 47,600원 상당의 막걸리, 소주,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9. 22: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23,550원 상당의 우유, 맛김치, 에쎄클래식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00:38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