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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4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4. 12.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투싼 승용차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 등 이 들어있는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18. 04:00경 대전 서구 G 빌라 주차장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주차헤 놓은 I승용차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원, 구 1,000원권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2. 23:10경 시흥시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시화큰솔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인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 09: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15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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