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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고정8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 정 80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0:46 경 하남시 B에 있는, C 무인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이 데스크 위에 올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49 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9 경 위 가항의 편의점부터 하남시 소재 하남시 청 부근까지,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 경 하남시 H, 4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업소에서, 유흥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80,000원을 결제하려 다 분실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다 미수에 그쳤으며, 한편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 정 81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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