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46』(피고인 A, B)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15. 0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피씨(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컴퓨터 탁자 위에 놓인 위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어 여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망을 보던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아 먼저 피씨방에서 나오고 이어 피고인 A도 뒤따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000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02:18경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을 요구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02:33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02:3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모텔요금 121,000원을 결제한 후 투숙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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