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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8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고, 실제 대출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들 측의 사정으로 중단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 징역 2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의 각 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 내역(대출알선을 위한 비용이나 예납금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급된 후 거의 바로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대출실행을 위하여 유의미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출이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피고인의 당심 변소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대출 알선 거래의 규모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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