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의 표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7),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거나(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 5, 6, 22), 표현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6 내지 21, 23 내지 26),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5, 6, 8, 9).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똥배우’라는 기재(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나 '자연포경 그 분이 생각납니다.
"라는 기재(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7)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팔로어(Follower)가 작성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답장하면서 팔로어의 기재 내용까지 피고인의 트위터에 그대로 현출되도록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현출 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⑵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① ‘이 10새끼(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라는 기재는 L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지만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와 같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② ‘10R잡놈(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5)’이라는 기재나 '잡놈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