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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048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17, 범죄일람표 2 연번 5 부분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E, F로부터 개인적으로 편취한 돈일 뿐 피고인 A와는 무관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10, 12~16, 18, 범죄일람표 2 연번 2 부분은 피고인 B가 혼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일 뿐, 피고인 A는 그 각 편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사실오인(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밖에 받지 않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10 부분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내역이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7~9, 12, 13, 15, 16, 18 부분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별도로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통장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B는 적어도 위 각 범행에는 공모가담하지 않았거나 그 기망의 방법이 공소사실과는 다르고, ④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17, 범죄일람표 2 연번 5 부분은 피고인 A가 이전까지 카드대금을 결제하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카드대금을 대납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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