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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노3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의 각 죄와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3.경 D병원에서 요로결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을 뿐 요로결석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요로결석과 신장결석은 별개의 질병인데, 피고인은 신장결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의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범죄 중간에 다른 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확정시를 경계로 경합범 관계가 차단되므로 그 결과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의 각 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의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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