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등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15번, 17 내지 20번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각 진술, CCTV 동영상 자료의 영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3, 14, 16번 기재 각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닌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O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