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28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편취액 합계가 1억 1,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편취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액은 전부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