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여러 사업에서 입찰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사업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6호증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에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금액이 매년 합계 각 1억 원을 상회하지만, 입금액 합계와 출금액 합계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액이 대부분 출금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31.까지의 잔고는 피고인의 동생 M로부터 140만 원이 입금된 2016. 3. 3. 하루를 제외하고는 100만 원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출금 금액 합계가 매년 각 1억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기소되기 전에 1,800만 원을, 당심에서 2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편취액 원금은 전부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