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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59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만 아니라, 불신 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이른바 ‘전화상담원’ 역할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역할을 태국에서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B은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30만 원을, 피고인 C은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모두 4회에 걸쳐 형사처벌(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B은 피해자 WACADAEAFAGAJ(위 피해자들의 편취액 합계는 1억 330만 원이다)과, 피고인 C은 피해자 AG(위 피해자의 편취액은 2000만 원이다)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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