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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6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액 전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직원인데도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십여 개의 전화번호를 준비하고 여러 곳의 배송받을 곳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약 11개월에 이르며 편취액도 약 3억 8,200만 원이나 된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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