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G, B, D, Q, AJ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① 피해자 G에게 F식당을 넘겨주었고 민사 관련 사건도 철회하였으며, ② 피해자 Z과 추가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해자 G과의 합의서(공판기록 제158쪽)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피해자 G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원심의 형을 추가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Z에 대한 편취액은 총 편취액 약 6억 8,000만 원 중 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Z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형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6억 8,000만 원 피고인은 직접 작성한 2020. 9. 29.자 의견서를 통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 및 2020. 8. 13. 공판기일에서의 검사의 의견진술에서 편취액 합계가 약 6억 8,000만 원으로 산정된 것은 조선소 관련 편취액 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조선소 관련 사기 범행(2019고단3511)의 편취액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전체 편취액 합계를 산정하면 6억 7,710만 원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