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2010. 7. 16. 행한 1인 시위는 그 시위의 성격상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사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후배 교수들을 통해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1인 시위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그 시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실무적인 일들을 했을 뿐이므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없다.
(4) 2010. 8. 9.자 기자회견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2010. 8. 9.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는 2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였고, 피고인들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 이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10. 7. 16.자 1인 시위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