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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6노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L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I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 I, N, W 1)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 일반 교통 방해죄 부분( 피고인 H, I, N, W) 피고인 H, I, N, W이 참가한 원심 판시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된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왕복 4 차선 도로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장소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위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원심 판시 집회 및 시위가 그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여 경찰의 해산명령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참가자에 불과 한 위 피고인들 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불법 집회 및 시위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피고인 N) 피고인 N이 원심 판시 집회 및 시위 당시에 들고 있던 만장은 집회도구( 의사 표현을 위한 수단 )에 불과 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만장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3 항 기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피고인 I) 피고인 I이 주최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3 항 기재의 각 집회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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