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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단207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 및 피해자 C(남, 52세)과 친한 지인으로 지내는 사이로서, 2020. 4. 15.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 및 또 다른 지인인 E, F 등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상해를 가하여 B과 그 여자친구인 F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다음 그 자리에 남아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위 B을 때린 일에 대해 나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7:00경 격분한 피해자가 ‘밖으로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집 외부로 먼저 나가자 피해자와 싸울 경우 힘으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 집의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5cm)를 발견하고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 B의 집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길 왼쪽 전봇대로 밀어붙인 다음 계속해서 오른쪽 길가로 밀어붙이면서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중식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팔과 왼손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향해 재차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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