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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4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29. 03: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이 착오로 덜 계산되었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고인 B이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차게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빨의 신경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2세), 피해자 B(39세) 일행과 싸움이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CCTV캡쳐사진 및 CD, 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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