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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9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7: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코인 노래방에서 B( 여, 16세), 피해자 E(17 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후배인 B 및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후배인 B이 위와 같이 욕한 것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예의 없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B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B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 인의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이 B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07: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 B( 여, 16세), E(17 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후배인 피해자 B 및 E이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후배인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욕한 것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예의 없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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