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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정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과 공동하여 2020. 3. 14. 22: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1층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캡처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F의 전처인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같은 손으로 옷깃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다음 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재차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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