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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1:4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 및 이전 가정사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우측 눈은 거실 탁자에 부딪히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될 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19구급대로 후송중에 휴대전화로 출동경찰관과 통화하면서도 위와 같이 밝힌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측의 안와골절을 당하고 정신을 잃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설명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결국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상이 진술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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