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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11 2015가단329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C 대 390㎡와 그 지상 건물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다.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은 원주시 C 대 390㎡ 지상에 있었는데, 원주시 C 대 390㎡이 2015. 5. 21. 분할되어 원주시 C 대 175㎡와 원주시 J 대 215㎡로 되면서, 원주시 J 대 215㎡ 지상에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주시 C 대 390㎡ 지상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 이외에도 또 다른 건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D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가 D으로부터 임차한 건물도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판시한다.

은 D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8. 21. 접수 제479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원주시 E 구거 66㎡는 한국농어촌공사가 1991.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1. 12. 18. 접수 제375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원주시 E, F, G 지상에는 가건물이 있고, 피고는 위 가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H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위 가건물 중 원주시 E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이다.

다. D은 2013. 6. 30. 피고에게 원주시 C 대 390㎡와 그 지상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4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6. 30.부터 2018.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30. I I과 아래에서 나오는 K은 부부 사이이다.

에게 원주시 C 지상 건물을 전차보증금 25,000,000원, 전대차 기간 2013. 6. 30.로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다.

마. K은 2013. 7. 19. 원주시 C 원주시 C의 도로명 주소는 원주시 N이다.

에 전입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위 주소에 전입하였다

전입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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