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390㎡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3.28㎡를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송군 C 대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3.2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보다 정확히는,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28㎡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월 차임 100,000원에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8.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토지를 월 차임 300,000원에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8. 8. 31. 원고의 계좌로 피고 스스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1년분 차임 1,200,000원(= 종전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D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월 차임 100,000원 × 12개월)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월 차임 100,000원에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0. 2. 공탁자를 ‘원고’, 피공탁자를 ‘피고’로 각 정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년 금 제693호로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2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년 7월 하순경에서야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월 차임 300,000원에 임차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피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