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C 대 58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및 D 잡종지 78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부(父)인 E의 소유이던 토지이다.
E은 1997. 7. 24. 이 사건 C 토지는 원고의 처인 F과, 이 사건 D 토지는 원고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0. 이 사건 D 토지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전용 목적 : 카센터 신축), 1999. 11. 이 사건 C 토지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전용 목적 : 일반창고 및 사무실 부지 조성). 다.
F은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0.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F은 1998. 7. 1.경부터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1999. 10. 28.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 사이에 있는 원주시 G 전 831㎡를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위 토지 역시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C 토지와 함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391 사건으로 원고와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와 이 사건 C 토지 및 D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2008. 3. 24. 피고와 원고,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조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와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