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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6가단52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이던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드단792 사건으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13. 8. 28.자로 원고와 C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함). ① 원고와 C은 이혼한다.

②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4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2. 31.까지 100,000,000원, 2014. 4. 30.까지 50,000,000원, 2014. 8. 31.까지 50,000,000원, 2014. 12. 31.까지 4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C이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미지급금원에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는 C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주시 D 임야 25785㎡, 원주시 E 대 1008㎡, 원주시 E 지상 목조 기와 단층 주택 43㎡, 원주시 F 대 793㎡, 원주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목조판넬위칼라아스팔트싱글 지붕 2층 주택 등 5개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C은 피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이 2014. 8. 31.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 앞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즉, 원고가 C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C이 소유권 전부를 가지게 된 부동산, 단 부동산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을 C이 G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C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보인다.

173,383,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5. 26. 현재 국세체납액이 224,142,310원이다.

다. 원주세무서장은 C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C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2016. 5. 26. 압류하였고, G은 토지매매대금 잔금 183,720000원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금 제701호로 공탁하였다. 라.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으로 G이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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