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C 대 58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및 D 잡종지 78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부(父)인 E의 소유이던 토지이다.
E은 1997. 7. 24. 이 사건 C 토지는 피고와, 이 사건 D 토지는 피고의 남편인 F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2.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은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과 피고는 1998. 7. 1.경부터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F은 1999. 10. 28.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 사이에 있는 원주시 G 전 831㎡를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위 토지 역시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C 토지와 함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391 사건으로 F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와 이 사건 C 토지 및 D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2008. 3. 24. 원고와 F,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조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F과 피고를 의미한다.
조정에 의하여 원고와 F,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바, 그 임대차계약관계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아래 조정사항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