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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0.15.선고 2007구합402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402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 8 . 20 .

판결선고

2008 . 10 . 15 .

주문

1 . 피고가 2007 . 8 .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5 , 542 , 338 , 9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 , 2 , 3 , 6호증 , 을1 , 2호증 , 을4 호증의 1 내지 4 ,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 소외 회사 ' 는 1998 . 4 . 2 . 반도체칩 및 관련제품 설계 ,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는 2002 . 11 . 1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30 , 000주 ( 액면가 5 , 000원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고 한다 ) 를 소외 회사의 부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에게 1주당 1 , 000원에 양도하였는데 ,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4 . 1 . 21 . 1주당 액면가 5 , 000원에서 1주당 500원씩 10주로 분할되었고 2004 . 8 . 13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

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 등록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4 . 11 . 13 . 을 기 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서 당초의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 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30 % 이상 상승하였다는 이유 로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02 . 12 . 18 .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상증세법 ' 이라고 한다 )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 2006 . 8 . 1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04년 귀속 증 여세 5 , 542 , 338 , 9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출내역 ]

[ 증여세 결정내역 ]

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 11 . 6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07 . 7 . 30 . 기각되었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 1 )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조항은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회사의 최대주주와 임원과의 주식거래에 대해서까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상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서도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 록 규정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 2002 . 12 . 5 . 대통령령 제1779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의6 제5항은 취득한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 기업가 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금액만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로써 ' B ' 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투지 회사의 매매거래사례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계산 방 식을 배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 이는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계 산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

( 2 ) 원고는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등록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 당시 소외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정한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 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임 ·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소외 회사의 주식이 등록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이러 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은 부당하다 .

( 3 ) 원고는 2003 . 3 . 31 . 이 사건 주식 중 1 , 000주를 B에 양도하고 등록시에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등록으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부당하게 부과한 것이다 .

( 4 )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미 부여받았던 주식매수 선택권 5 , 750주 중 5 , 500주를 포기하였으므로 등록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0 , 000주에 서 위 5 , 500주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등 록이익을 산정하였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3호증 , 갑5호증의 1 내지 8 , 갑6 내지 11호증 , 갑20 , 21 , 22 , 25 , 26호증 , 갑30호증의 1 , 2 , 갑34호증의 1 내지 22 , 갑35 호증의 1 내지 9 , 을2 , 3호증 , 을4호증의 1 내지 4 , 을5호증의 1 , 2 , 3 ,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소외 회사는 1998 . 4 . 2 . 반도체칩 및 관련제품 설계 ,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할 목적으로 2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몇 차례의 증자를 거쳐 2002 . 말을 기준으 로 자본금이 22억 9천만 원에 달하였으나 , 2001 . 약 8억 1천 9백만 원 , 2001 . 약 15억 6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듭된 손실로 누적결손금이 27억 6천 8백만 원에 이르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

( 2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는 임 · 직원들의 근로의욕과 동기를 고 취하기 위하여 2002 . 11 . 1 . 원고를 비롯한 임 · 직원 12명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68 , 300주를 1주당 1 , 000원에 양도하였는데 , 당시 추가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임 · 직원이나 장래 입사하게 될 임 · 직원들에게 배분해 줄 주식매수선택권 분량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위 주식을 양도받는 임 · 직원들에게 이미 부여받았던 주식 매수선택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위 양도 당시 그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 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았다 .

( 3 ) 이에 따라 원고도 A로부터 2002 . 11 . 1 .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 , 000원에 양수 하였는데 , 원고가 2000 . 12 . 29 . 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 5 , 750주 중 5 , 500주를 포기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

( 4 ) 한편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0 . 12 . 29 .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5 ) 한편 , 원고는 2000 . 1 . 1 .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6 , 7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 2002 . 1 . 31 . A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4 , 000주를 양수하였으며 , 2003 . 3 . 31 . 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 , 000주를 1주당 40 , 000원에 양도하였다 ( B는 2003 . 경 위와 같이 원 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의 임 · 직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의 주식 20 , 000주를 1주당 40 , 000원의 가격으로 양수하였다 ) .

( 6 ) 그런데 , 원고가 2003 . 3 . 31 . 주식 1 , 000주를 양도함에 있어 2003 . 4 . 18 . 피고에 게 ' 소외 회사의 주식 1 , 000주를 1999 . 12 . 15 . 1주당 1 , 000원에 양수하여 2003 . 3 . 31 . 1주당 40 , 000원에 양도한다 '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3 , 285 ,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 7 )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 3 . 20부터 2006 . 5 . 31 .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A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 3년 내인 2002 . 11 . 1 .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 ,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 8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등록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 정산 기준일 ( 등록 후 3월 , 2004 . 11 . 13 )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 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인 35 , 431원으로 산정하였고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5항 , 제56조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제출한 2002년 내지 2004년 법인세 신고서 ,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의해 계산한 소외 회사의 순손익액을 근거로 5 ,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라 . 판단

( 1 )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조항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 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적정 과세하는 취지로서 마련되었는바 , 이 경우 향후 예상되는 상장 또 는 등록이익의 크기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정확히 평가하여 당초의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을 상장주식평가액으로 수정하 여 과세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

( 나 ) 따라서 ,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발맞추어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

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 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 최대주주 등과 임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 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 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 하는 입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다 ) 또한 , 상장 내지 등록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산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의 평가액에서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의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여 야 할 것이나 ,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으로부터 상장 또는 등록까지 상당한 시일 이 소요되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성과 향상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 한 이익을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런데 , 이러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 31조의6 제5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수 치로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 위 시행 령 조항에 정한 이익 산정방식이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라 함은 그 사람의 직위와 업무 , 주주 현황 ,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 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 보가 있었는지 ,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 또는 실 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 소정의 증여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상장 내지 등록계획 등 기업공개나 회사 주식 가치의 변동을 일으킬만한 중대한 정보를 지 득한 사람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이러한 해석은 세 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당시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그 누구보다 소외 회사 내부의 정보를 쉽 게 지득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 원고의 주장대로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최대주주인 A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 등록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A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정한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 정되는 최대주주 등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 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7누13894 판결 ) .

그런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 3 . 31 . 주식 1 , 000주를 양도함에 있어 2003 . 4 . 18 . 피고에게 ' 소외 회사의 주식 1 , 000주를 1999 . 12 . 15 . 1주당 1 , 000원에 양 수하여 2003 . 3 . 31 . 1주당 40 , 000원에 양도한다 ' 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 원고로서는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 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중 에서 1 , 000주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 등록에 따른 이익을 산정한 것은 적 법하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4 )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5 , 500주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 원고와 A 사이에 합의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는 이 사건 주식을 당시의 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양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을 뿐 (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이 비록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기는 하나 , 이는 A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 양수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이 사건 주식의 등록 내 지 상장을 염두에 두고 그 평가차익에 대한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 니한다 .

따라서 ,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등록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 주식매수선택권 포기 조건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등록이익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등록이익의 차액 ' 을 등록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 결국 이는 위 5 , 500주를 이 사건 주식의 등록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 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 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나 ) 그러나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에서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1주당 1 , 000원의 금액을 지급한 외에도 재 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인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함께 포기하였고 , 위 포기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역시 원고가 지급한 취득대금 과 함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 정한 ' 취득가액 ' 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제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 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고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이는 과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 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 이로써 권리만 있 고 주식을 사야 할 의무는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반드 시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은 소 득세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상장 내지 등록시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 취지에 비추 어 볼 때도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치를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이를 근거로 그 평가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따라서 , 피고로서는 원고가 포기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치를 이 사건 주 식의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적절히 산출한 후 이를 이 사건 주식의 등록이익 산정을 위한 요소인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등록이익을 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 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 를 제출할 수 있고 ,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 할 수밖에 없다 ) .

3 . 결 론

그러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최석규

판사 송민경 -

별지

관계법령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 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41조의3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 " 이라 한다 ) 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 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 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1 .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 ( 이하 이 조에서 " 상장 일등 " 이라 한다 ) 부터 3월이 되는 날 ( 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 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 증여일 또는 양 도일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정산기준일 " 이라 한다 )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 경 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 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 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 다만 ,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 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 ( 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 액을 말한다 ) 을 환급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 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 제63조 ( 유가증권등의 평가 ) ( 2007 . 12 . 31 . 8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1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

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 의 평균액 . 다만 , 평균

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

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은 " 증권

업협회 기준가격 " 으로 본다 .

다 .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부칙 < 제6780호 , 2002 . 12 . 18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16조제2항 · 제4항 및 제48조제2항 · 제4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 "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출자금 신탁재산 ( 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 ) · 보험금 공제금 · 주식 · 채권 수익증권 · 출자지분 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 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라 함은 주주 또는 출 자자 ( 이하 " 주주등 " 이라 한다 )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 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

2 .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31조의6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 2002 . 12 . 5 .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라 함은 주주 등 1 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당해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 및 "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 " 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 이 경우 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2 .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

당 취득가액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 하지 아니한다 .

1 . (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 ) x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2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x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 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

1 .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을 당해기간의 월주 (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 로 나눈 금액

2 .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 다 )

⑥ 법 제41조의3 제2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 대차대조표

2 . 손익계산서

3 .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 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 2004 . 12 . 31 . 법률 제1862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 로 하되 ,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 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1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 당 순손익액3 )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 ( 평가기준일 이 전 3년이 되는 1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 - 6

2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 익의 평균가액 (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속하고 ,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 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 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 한다 .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 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 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

1 .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10조의4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①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이하 " 주식등 " 이라 한다 ) 의 증여일 또 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

②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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