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675 (2008.10.13)
제목
주식 상증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 정산기준일
요지
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118,28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18,683,200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8. 주식회사 ○○하이테크(이하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김○래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김○래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날인 2002. 2. 21.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2. 5. 2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1주당 장내거래가액 13,716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118,283,20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상장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그 취득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없고, 법 제41조의3 제34항에도 그 상장일 등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보고 있으므로, 매각이 제한되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점을 상장일로 볼 수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매각제한이 해제되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장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31조의 6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과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실제로 그 매매대금이유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법 제41조의3 제4항은 상장일 등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보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최초로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개시되면 되는 것이지, 그 매매의 대상이 된 주식 자체에 대한 거래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 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중릴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