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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6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국토의 적정한 이용 및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무단형질변경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수회 원상복구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점, 무단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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