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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4 2012노16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하였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도로 부지로 편입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국토의 적정한 이용 및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무단형질변경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수 회 원상복구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점, 무단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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