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합의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