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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노7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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